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 계산 시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기준에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하나요?
2025. 5. 30.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 계산 시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기준에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
- 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장 처리:
-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
-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규모사업자 여부 판단
합산 방법:
-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
- 합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
가산세 계산:
- 각 공동사업자별로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
따라서,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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