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 계산 시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기준에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하나요?

2025. 5. 30.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 계산 시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기준에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1.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

    • 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공동사업장 처리:

    •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
    •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규모사업자 여부 판단
  3. 합산 방법:

    •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
    • 합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
  4. 가산세 계산:

    • 각 공동사업자별로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

따라서,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학연금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사학연금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사학연금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1. 기본 필수 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해당 연도 지출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연간 원천징수 영수증 - **연금 납입증명서**: 사학연금 공단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 ### 2. 공제 관련 증명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공제 신청 시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시 ### 3. 가족 관련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인적공제 확인용 (변동사항 없으면 매년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부양가족 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용 ### 4. 기타 증빙서류 -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시고, 사학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