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재평가로 인한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항목에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30.
건물 재평가로 인한 유형자산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항목에 처리해야 합니다.
재평가모형 적용 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재평가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자본에 직접 반영됩니다.
단,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처분 시점에 실현된 이익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물 재평가로 인한 유형자산평가이익은 영업외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항목에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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