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10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천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것이 월세 2천만원 이하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안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호텔 룸메이드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포터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