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평가 시 평가이익 회계처리가 건물 재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025. 5. 30.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 시 평가이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재평가 증가액 처리:

    • 토지와 건물 모두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증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이는 재평가잉여금 계정으로 자본에 직접 반영됩니다.
  2. 이전 평가손실 상계:

    • 만약 동일 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재평가 증가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감가상각 대상 여부의 차이:

    • 토지는 비상각 자산으로, 재평가 후에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 건물은 상각 자산으로, 재평가 후 증가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 이익 회계처리는 기본 원칙에서 동일하지만, 감가상각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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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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