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건물 수리비는 '수선비' 항목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일반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 항목 중 하나가 수선비입니다. 이는 임대 중인 부동산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모든 수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예: 증축, 대수선)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현상 유지 목적의 수익적 지출(예: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하신 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