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나요?
2025. 5. 30.
이연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연금계좌로 이전: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합니다. 즉, 이 시점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 1~10년차: 퇴직소득세율의 70%
- 수령 1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율의 60%
연금외수령: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 당초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연퇴직소득은 별도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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