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 체육시설과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