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8천만원을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30.
퇴직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8천만원을 받았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되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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