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에 이혼한 경우,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5. 30.

2024년 6월에 이혼한 경우,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6월에 이혼했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부녀자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 것
  2.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것
  3.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다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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