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30.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무 증명: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했다는 명확한 증거(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등)를 남겨야 합니다.
적정 급여 지급: 다른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 지급은 세무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배우자도 직원으로 고용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복리후생: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관리: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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