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주요경비지출에 배달비가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30.
간편장부대상자의 주요경비지출에 배달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는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배달비는 이 세 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달비는 기타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비를 지출한 경우,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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