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감면은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창업으로 인한 소득 자체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 감면이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 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 자체는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감면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