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년 3월에 이사하여 사업자등록변경을 완료한 경우, 납부서 주소지는 과세기간종료일 기준으로 적히나요?
2025. 5. 30.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서 주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에 이사하여 사업자등록변경을 완료했더라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주소지를 납부서 주소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납부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지 기재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주소지로 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 관할 오류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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