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납부 주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2025. 5. 30.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납부 주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지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정확한 납세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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