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1119 (상품중개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맞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업종코드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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