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공동사업자가 간주임대료 총수입계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대표자도 제출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30.

    주택임대 공동사업자의 간주임대료 총수입계산명세서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제출 의무: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총수입계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자가 공동사업자 전체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비대표자의 제출 의무:

      • 비대표자는 별도로 간주임대료 총수입계산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표자가 제출한 명세서에 공동사업자 전체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주의사항:

      •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가 합산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은 단독명의 주택과 별개로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 시기:

      • 소득세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모두가 신고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명세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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