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30.

관광펜션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적용 대상: 관광펜션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인정되고,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감면 기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3. 감면 비율: 사업장 위치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외 지역은 15~30%, 수도권 내 지역은 5~3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4. 감면 한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5. 주의사항: 관광펜션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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