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강제 규정이므로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됩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도 있다면, 당해 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