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신 지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해고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고예고 의무 면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30일 전에 미리 알리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서면 통지 의무: 다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는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메시지 등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 의무와 별개로, 해고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도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 기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회사가 해고 통보 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 우편 등 도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거나 연장된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