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5. 30.
지정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공제율: 1,000만원 이하분은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합니다.
이월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순서: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됩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2014년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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