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비율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해당 자산에 대해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는 자산의 취득가액 전체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 평균 경비율에 반영되어 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만, 소액자산(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로 전환하는 시점부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므로, 해당 시점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던 자산에 대해 간편장부 전환 시점에 다시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을 수 있으며, 자산의 성격, 취득 시점, 가액 및 과거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