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은행 송금 내역이나 계좌이체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현금 거래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시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이거나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실지 사업자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