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표준세액공제액이 7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2022년 귀속)까지는 12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액은 7만원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주소가 옛날 거주지 주소로 되어있는데 상관없나요?
개인사업자가 작년과 올해 수입금액 차이가 클 경우 종합소득세 혜택이 있나요?
자금을 받기 위한 자문료도 개인사업자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