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 댁에 외숙모와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 가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으로 구성됩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별도 세대 입증: 주민등록상으로는 외삼촌 댁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예: 월세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 본인만으로 단독 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 재확인: 만약 외삼촌이나 외숙모가 신청인의 배우자이거나,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으로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간주되어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친척에게 미치는 영향: 만약 외삼촌이나 외숙모가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인정될 경우, 그분들의 재산과 소득이 신청인의 가구 재산 및 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2025년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소득 요건 등)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삼촌이나 외숙모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