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5. 30.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10%)보다 높은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특히,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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