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5. 30.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10%)보다 높은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4. 특히,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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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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