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추가 부담금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부담금 계산 및 관련 사항:
참고: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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