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결과에 불만족하실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먼저 거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이러한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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