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퇴사자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5. 5. 3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퇴사자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합니다.
  2. 수정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합니다.
  3. 수정 신고는 퇴사자의 급여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2월 귀속분으로 처리합니다.
  4.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 란에 수정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만약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사자의 정확한 세금 정보를 반영하고,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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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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