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퇴사자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5. 5. 3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퇴사자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합니다.
- 수정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합니다.
- 수정 신고는 퇴사자의 급여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2월 귀속분으로 처리합니다.
-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 란에 수정된 정보를 기재합니다.
- 만약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사자의 정확한 세금 정보를 반영하고,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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