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의 종류와 납입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2.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참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연금 수령액이 어떤 종류의 연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액공제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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