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등록한 경우,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 합계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용계좌를 미등록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의 경우 60%)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업무 시작 전 조기 출근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897000원의 사업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장 폐업 후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정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