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초과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비율을 따르며,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초과율 계산 방법:
예시:
업종코드 940903(재단사 및 학원강사)의 경우, 기본율은 61.7%, 초과율은 46.4%입니다. 만약 연간 수입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국세청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