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시 계정과목 처리는 납부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부담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예수금' 계정(부채)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회사가 대신 받아두었다가 납부하는 성격입니다.
사업주 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와 함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처리 예시 (월 급여 지급 시 및 보험료 납부 시)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 예수금 처리)
보험료 납부 시 (다음 달 10일)
만약 12월분 보험료를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는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사업주 부담분을 인식하고, 다음 해 1월 납부 시점에 해당 계정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 및 납부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시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