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하에서 유급휴일(주휴일)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며,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실제 근로시간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충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