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연차수당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동청의 지급 지시에 따라 퇴직자의 재직 당시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월차수당의 귀속 시기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보아, 귀속 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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