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와 자기조정대상자가 각각 추계신고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5. 30.
외부조정대상자와 자기조정대상자의 추계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조정대상자: 추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와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자기조정대상자: 추계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10%)만 부과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외부조정대상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조정대상자는 추계신고 시 더 높은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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