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직으로 4일 근무 후 퇴사하시더라도 근무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일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물론,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도 포함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에는 회사와 임금 정산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