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5. 30.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연간 300만원
-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연간 750만원
이 한도는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세액공제 합계액에 적용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는 납세자 1인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이 공제액의 합계는 위에서 언급한 연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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