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지난 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주요 외국환은행이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이 환율은 매주 고정되어 적용되는 주간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주간 환율 정보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제공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이 환율은 관세 등 제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