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세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며, 이후 구체적인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은 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납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계산합니다.
신고: 계산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의 결정 (경정):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납세자가 신고 후에도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및 납부하면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신고 또는 정부의 결정 절차를 통해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구체적인 세액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