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얼마이며, 외부조정대상자와 자기조정대상자의 가산세에 차이가 있나요?
2025. 5. 30.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적용과 외부조정대상자 및 자기조정대상자의 가산세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됨 (매입액의 2%)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외부조정대상자와 자기조정대상자의 가산세 차이:
- 외부조정대상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 자기조정대상자: 일반적으로 가산세 적용, 단 세무사가 자기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에도 증빙불비가산세 등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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