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교습소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습소 형태보다는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업종 코드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