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경우,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세후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세전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 전의 이자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 항목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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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해고당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