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2010다2196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