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연차유급휴가 부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법정 연차일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 격일제(1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까지 함께 휴무한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후 1일 휴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분(12시간÷2일)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야간근로 가산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등은 여전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