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