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는 이유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정 시 일부만 포함되거나 제외되어,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