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급금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비과세 항목이 원천세 신고 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일부 비과세 항목은 소득 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