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일 대체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임의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