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린이날에 근무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1배가 지급됩니다. 즉, 해당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 또는 일급만 지급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또는 2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어린이날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날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근로 조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