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은 건별로 판단하며,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하나의 건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따라서 5월 30일과 6월 2일에 동일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회계 교육을 강의했다면, 이는 하나의 기타소득 건으로 간주됩니다. 각 강의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해당 교육 과정 전체에 대한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각 강의가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교육 과정이라면 각각의 건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동일 교육과정이라면 일괄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